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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도 외국인입국자 지문채취·사진촬영

2006년부터 실시 방침

일본이 미국에 이어 이르면 오는 2006년부터 외국인 입국자를 상대로 지문채취와 사진촬영을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내 ‘국제조직범죄 및 국제테러대책 추진본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테러의 미연 방지에 관한 행동요강’을 오는 10일 발표하고 2006년까지 관련법을 정비해 시행하기로 했다. 미국의 제도를 참고한 이 행동요강은 테러리스트의 입국을 막기 위해 외국인 입국심사 때 지문채취 및 사진촬영을 실시하고 당국이 테러리스트로 지정하면 해당 인사를 강제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본부는 “일본에 대한 테러 위협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며 “재외공관과 해외의 일본기업에 대한 경계는 물론 일본 내 테러리스트의 잠입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행동요강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출입국관리법과 난민인정법 개정안을 2006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여관업법을 개정해 외국인 숙박자 명부의 기재항목에 국적과 여권번호를 추가하도록 하고 항공기의 기장과 선박의 선장이 출발전 승객명부를 의무적으로 제출받아 검토할 수 있게 하는 제도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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