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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공급가 5% 내린다
입력2008-06-25 17:00:22
수정
2008.06.25 17:00:22
내달말부터 직접인건비 인정범위 축소
오는 7월 말부터 공공택지의 공급 가격이 5%가량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공공택지 조성원가의 투명성 제고와 원가 절감 등의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택지 조성원가 항목 중 직접인건비의 인정범위가 사업을 수행하는 직원의 인건비로 한정된다. 현재 직접인건비는 사업을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를 포함해 그 해석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조성원가 공개항목 10개 가운데 용지비ㆍ조성비ㆍ기반시설설치비 등 비중이 큰 항목의 내역은 사업내용별로 내역이 구체화된다. 10개 공개항목은 직접비의 경우 용지비ㆍ용지부담금ㆍ조성비ㆍ기반시설설치비ㆍ이주대책비ㆍ직접인건비 등이며 간접비로는 판매비ㆍ일반관리비ㆍ자본비용ㆍ기타비용 등이 있다.
기타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액 ▦사업 관련 기부채납금 등 3개 항목의 비용만을 인정해 사업과 관련이 작은 비용들을 원가에 포함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앴다.
조성원가 공개항목 내역도 상세화되는데 용지비ㆍ조성비ㆍ기반시설설치비와 같이 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항목은 내역을 사업내용별로 명확하게 하도록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관련 고시 절차를 거칠 계획”이라며 “개선안이 시행되면 조성원가 산정기준이 보다 명확해지고 택지비도 5%가량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7월15일까지며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중 국토부(전화 02-2110-8306, 팩스 02-503-3285)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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