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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공시제도 내년 4월 시행 순조

단독ㆍ다세대 등의 시가를 공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최근 단독주택 시가 산정의 표본이 되는 표준주택지 13만5,000필지를 선정한 뒤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해당 건물주를 상대로 의견수렴 절차를 마쳤다. 건교부는 의견수렴 내용을 분석,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한다는 계획이다. 표준주택가격이 공시되면 그에 맞춰 개별 주택의 가격도 정해지게 된다. 한편 건교부는 단독주택 표준주택지 가격 산정 조사가 끝나는 대로 연립 및 다세대 주택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주택가격공시제도에는 건교부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50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참여하고 있다. 건교부 시가평가팀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추진 속도라면 내년 4월 시행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가격공시제도가 시행되면 국세청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는 단독 및 연립ㆍ다세대 등의 시가가 공개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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