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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제주지사 직무정지

26일 광역단체장으론 처음 주민소환투표 <br>과반 찬성땐 지사직 잃어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오는 26일 실시된다. 이에 따라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된 6일 오전 9시부터 김 지사의 직무가 정지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오전 9시 주민소환투표를 발의, 투표일ㆍ투표안과 함께 김 지사가 제출한 소명요지를 공고한 데 이어 투표용지 게재순서를 추첨, 확정했다. 투표안 공고와 동시에 김 지사는 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직무가 정지돼 이상복 행정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한다. 김 지사는 지난 2004년 재선거와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돼 제주특별자치도를 이끌어 왔으나 오랫동안 제주 사회의 이슈가 되어 온 정부의 해군기지 건설계획을 수용한 정책 결정이 불씨가 돼 최대의 시련을 맞게 됐다. 김 지사는 소명서에서 "해군기지는 주민소환의 명분이 될 수 없고, 아전인수식 소환 이유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주민소환투표는 불참도 권리 행사의 한 방법인 만큼 도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가진 기자회견에서 "주민투표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깨끗하게 승복해 법률상 보장된 중앙선관위 소청제기, 대법원 소제기 등의 불복절차를 일체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소환투표를 청구한 김태환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측도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소환은 해군기지라는 국책사업 때문이 아니라 일방적이고 부실한 여론조사로 강정마을을 후보지로 결정해 정부에 상납한 도지사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촉발된 것"이라며 "잘못된 물건을 구입했을 때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반품ㆍ교환하듯 잘못된 도지사, 불량도지사라면 망설이지 말고 반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소환투표 발의에 따라 소환대상자와 소환청구인 측은 투표공고일 다음날인 7일부터 투표일 전날인 25일까지 제주도선관위 주관의 투표공보 배부, 투표운동기구설치, 신문광고, 공개연설 및 대담, 언론기관 초청토론회, 정보통신망 이용 투표운동 및 인터넷광고 등 공직선거운동과 유사한 방식으로 투표운동을 진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을 도지사직에서 물러나게 하자는 의견'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 하는 형식으로 실시되는 소환투표는 오는 26일 치러지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소환투표에서 투표인명부에 오른 도민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이 소환에 찬성하면 도지사는 투표결과 공표시점부터 자격을 상실하며, 반면 투표자 과반이 반대하거나 투표자가 투표인명부의 3분의 1 미만이면 개표하지 않고 도지사는 정지됐던 권한을 되찾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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