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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파업은 쟁의행위 남용"
입력2008-07-17 17:46:46
수정
2008.07.17 17:46:46
이영희 노동부 장관 "민·형사 책임물을것"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7일 금속노조 파업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벌인 것은 쟁의행위를 남용한 것”이라며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지금 국가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노조도 동참해 경제위기를 같이 극복해야지 산별 중앙교섭 쟁취가 그렇게 시급한 과제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단위노조가 교섭력 제고를 위해 산별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문제삼을 수 없지만 산별노조가 됐다고 해서 사용자들이 반드시 산별 교섭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교섭 참여 여부는 전적으로 사용자들이 선택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산별노조 체제가 자리를 잡으려면 이중 삼중으로 이뤄지는 교섭을 중앙교섭 한번으로 단순화해야 한다”면서 “중앙-지부-지회별 교섭이 결렬될 때마다 파업을 할 수 있는 지금의 구조는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대자동차 파업과 관련해 “파업은 더 이상 교섭이 안 될 때 하는 것이며 협상이 안 된다고 사측을 압박하기 위해 2ㆍ4ㆍ6시간씩 ‘에스컬레이터식 파업’을 벌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파업도 도덕적 정당성에서 출발해야 하며 노조의 ‘파업 만능주의’ 관행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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