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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 빼고 남북경협 전면중단… '햇볕정책' 사실상 폐기

천안함 사태 관련 대국민담화<br> "北 선박, 우리 해역 이용 불가…무력침범땐 자위권 발동"

SetSectionName(); 개성 빼고 남북경협 전면중단… '햇볕정책' 사실상 폐기 천안함 사태 관련 대국민담화 "北 선박, 우리 해역 이용 불가…무력침범땐 자위권 발동" 문성진기자 hnsj@sed.co.kr권대경기자 kwon@sed.co.kr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천안함 사태를 '북한의 군사도발'로 규정하고 남북경협의 전면중단을 선언했다. 이는 지난 정권 10년간 유지된 햇볕정책의 사실상 폐기를 의미한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6ㆍ25 전쟁영웅 흉상이 전시돼 있는 용산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이라며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고귀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류ㆍ협력은 무의미한 일"이라며 "남북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해 나가겠다"며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반도는 즉각 전면적인 '남북 불접촉' 국면에 돌입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이날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외교ㆍ통일ㆍ국방장관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선박 우리해역 운항 전면 불허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대북 신규투자 및 진행 중 사업의 투자확대 금지 ▦대북지원 사업 보류 등 5대 대북 봉쇄조치를 발표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개성공단의 경우 북한이 만약 공단 체류 우리 근로자의 신변에 위협을 가할 경우 이를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한 대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육로통행 제한ㆍ금지 등의 조치시 개성공단 전면 폐쇄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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