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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심의 규정 어기면 최대 1억 과징금 부과
입력2010-09-30 13:49:47
수정
2010.09.30 13:49:47
방송 프로그램의 방송심의 규정 위반의 도가 심할 경우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이 도입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심의시 가장 높은 제재 수위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과징금 제도 운영 방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과징금 제도는 국회의 지난 2006년과 2009년 방송법 개정 당시 도입됐으나 시행 주체 등 법적 논란으로 최근까지 시행이 미뤄졌다가 법제처가 방통심의위를 부과 주체로 정해 논란이 정리됐다.
방송법 100조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시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음란ㆍ퇴폐ㆍ폭력 심의규정 위반시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에 따라 방통심의위는 과징금 부과 결정시 방통위 의결을 요청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방통심의위는 30일과 내달 1일 이틀에 걸쳐 방송사업자들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MBC‘황금어장’ 프로그램의 저속한 표현 사용에 대해 ‘경고’를 내리고, KBS 2TV의 ‘밤샘 버라이어티 야행성’, SBS‘강심장’, MBC의 ‘무한도전’ 등에도 같은 이유로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또 KBS-2TV의 ‘뮤직뱅크’, MBC의 ‘쇼! 음악중심' 등 가요 프로그램은 선정적 내용을 방영했다는 이유로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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