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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일조권 침해 받더라도 학생들은 보호대상 아니다"
입력2009-01-12 21:28:58
수정
2009.01.12 21:28:58
대법원 판결
학교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 일조권이 침해되더라도 해당 학교의 학생들은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경기 용인의 S초등학교 학생들이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아파트 시행업체인 H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조권의 주체는 토지ㆍ건물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등 거주자를 가리킨다”며 “학교 건물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학생들은 일조권을 향유하는 주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은 방학기간이나 휴일을 제외한 개학기간 중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에만 학교시설을 이용할 뿐 지속적으로 학교에 거주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2년 개교한 S초등학교 학생의 학부모들은 학교 옆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일부 교실에 그림자가 생기는 등 학생들의 일조권이 침해됐다며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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