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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병행입찰 택지분양가 높이면 계약 자동해지

건교부, 용지공급안 공고<br>일괄분양 불참하면 해당택지 되팔아야

채권ㆍ분양가 병행입찰제가 적용되는 판교 신도시 내 전용면적 25.7평(85㎡) 초과 택지를 사들인 건설업체가 오는 11월 일괄분양에서 예정가보다 높게 분양가를 책정할 경우 택지매입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또 택지를 공급받아 놓고 11월 일괄분양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택지를 되팔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판교 신도시 아파트 용지 공급 안’을 1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산정한 분양가 평가기준에 맞춰 채권ㆍ분양가 병행입찰에 참여, 택지를 분양받은 건설업체가 11월 일괄분양에서 당초 예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할 경우 택지매입 계약이 해지된다. 계약이 해지된 택지는 사업시행자가 매입한 뒤 분양가 평가기준에 맞춰 분양에 참여하게 된다. 또 택지공급 때 건설업체와 사업시행자 간에 환매 특약을 맺어 11월 일괄분양에 참여하지 않는 택지는 사업시행자가 공급가격에 다시 매입, 분양하도록 했다. 건교부의 이 같은 방침은 판교 신도시의 25.7평 초과 아파트 분양가를 평당 1,500만원에 묶어 고(高)분양가에 따른 주변 집값 불안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판교 신도시 택지공급 안이 종전과 달라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3일 오후2시 양재동 농업무역전시관에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택지는 전체 36필지 43만2,000평 가운데 민간공급분 21필지 23만1,000평이다. 채권ㆍ분양가 병행입찰 택지는 10필지 11만3,000평,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25.7평 이하 택지는 6필지 8만2,000평, 임대주택 용지는 5필지 3만6,000평이다. 이들 택지는 14일부터 21일까지 순위별 접수를 통해 공급 대상자가 선정되며 24일 공급계약을 맺게 된다. 한편 건교부는 공고에서 분양ㆍ공공임대 택지공급 대상 자격 1순위를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 실적이 있고, 일반 건설업(토건ㆍ건축) 또는 주택법상 시공능력이 있는 자로 한정했다. 2순위자는 건설등록업자와 시공능력을 갖춘 자, 3순위는 등록업자이다. 중형임대는 부동산 투자회사, 간접투자기구, 프로젝트 금융회사, 임대운영 가능자 등 재무적 투자자(SPC)가 1순위, 2순위는 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3순위는 민간 주택건설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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