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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보류지분 "탐나네"

용산파크타워 등 조합원 배정후 남은 물량 분양<br>"시세보다 싸 큰차익도 가능" 투자자들 관심 높아


‘입주 끝난 재개발단지 ‘보류지분’ 노려볼까.’ 재개발단지에서 분양되는 보류지분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류지분은 조합보유분의 일종으로 분양자격을 갖추고도 분양을 받지 못하는 조합원이 생길 것에 대비해 조합이 따로 떼어놓은 물량이다. 관리처분 때 전체 가구 수의 1%가 배정되며 서울 재개발사업에만 적용되는 제도다. 통상 입주가 끝날 때까지 주인을 찾지 못한 보류지분은 조합에서 분양공고를 내고 공급을 시작한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재개발아파트 보류지분이 틈새 투자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 나와 차익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보류지분까지 처분해야 청산이 가능한 조합 입장에서는 다소간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지분을 빨리 팔아 치우려 한다. 여기에 부동산경기가 불투명한 것도 청산시기를 앞당기려는 요인이다. 실제로 서울 용산파크타워사업 주체인 용산남측재개발조합은 지난 3월 분양공고를 내고 보유 중이던 보류지분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다. 조합 측이 내놓은 매각가격은 172㎡형이 15억1,750만~15억7,400만원선. 인근 공인중개업소에서 거래되는 시세가 16억원선인 점을 감안하면 수천만원 싼 셈이다. 196㎡형 역시 거래 호가는 18억원에 육박하지만 보류지분 분양가는 17억4,400만원이다. 보류지분은 매수 ‘타이밍’만 잘 조절하면 더 큰 차익을 남길 수도 있다. 매매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조합이 청산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분양가를 추가 인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용산남측재개발조합의 한 관계자는 “용산파크타워에는 총 5개의 보류지분 물량이 나왔지만 실제 매수자는 나타나지 않아 분양가를 조정해 다시 일반 공고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세가 지금보다 더 떨어지지 않는다면 최대 1억원에 육박하는 차익을 남길 수도 있는 셈이다. 강대기 용산뉴스타공인 사장은 이에 대해 “보류지분이 싸기는 하지만 층이나 향에서 불리한 조건을 안고 있는 경우도 있다”며 “이러한 조건을 꼼꼼히 따져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영진 예스하우스 대표 역시 “서울 내 재개발사업지라면 대부분 보류지분 물량이 나온다고 봐야 한다”며 “시세뿐 아니라 동ㆍ층ㆍ향 등 입지를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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