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中, 외국계銀 총 대출한도 규제

매년 2월말 한해 차입 외화규모 신청 의무화<br>유동성 줄이고 위앤貨 절상압력 완화 노린듯<br>외국계銀 "영업하지 말라는 거냐" 거센 반발

중국 정부가 외국계 은행들의 총대출한도를 규제하기로 해 중국내 외국은행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중국국가개발개혁위원회(NDRC)는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계 은행들은 앞으로 매년 2월말 그 해 차입할 외화규모를 신청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계 은행들의 전체 외화차입규모를 통제할 예정이라고 NDRC는 덧붙였다. 다시 말해 신청서를 제출해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처벌받는 등 영업에 제약을 받는다는 얘기다.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계 은행들은 조달 코스트를 낮추기 위해 중국 내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않고 대부분 역외에서 자금을 빌려오고 있다. 현재 역내와 역외자금조달 코스트는 약 2%포인트 가량 차이가 난다. 이 같은 규제방침으로 영업에 타격을 받게 된 외국계 은행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베이징에 있는 한 외국계 은행 관계자는 “외화 차입 규모를 통제하는 것은 곧 대출한도를 규제하는 것“이라며 “이는 외국계 은행들로 하여금 영업을 하지 말라는 의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어떤 기준으로 외화차입한도(쿼터)가 부과되는 것인지에 대한 공식적인 기준이 없는 점 역시 외국계 은행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외국계 은행들의 과거 영업활동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 역시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언제부터 이러한 규제가 시작되는 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설명이 없는 상태다. HSBC은행 관계자는 “외화 차입 규제 안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안이 나오길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대출규제는 과열경기를 식히기 위해 시중유동성을 줄이는 동시에 위앤화 절상압력도 완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외국계 은행들은 해외에서 조달한 외화를 중국에서 환전하며 위앤화 수요를 늘려 위앤화 절상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