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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K건설 대표 소환 조사
입력2010-12-14 21:23:52
수정
2010.12.14 21:23:52
'함바집 뒷돈거래' 건설사 6~7곳으로 수사 확대
건설현장 식당인 함바집 운영권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14일 함바집 운영권 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김명종 SK건설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대표가 오후에 출석해 조사받았다”며 “김 대표가 혐의를 부인했지만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건설현장 식당 운영업자 유모(64∙구속기소)씨에게서 수 천만원의 금품을 받고 SK건설이 시공하는 건설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내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W사 유모(64ㆍ구속기소)씨 등에게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주고 수천 만원을 받은 혐의로 한화건설 이모 대표를 지난 11일 구속한 바 있으며, 역시 수천 만원을 받고 수도권의 아파트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준 혐의로 삼환기업 이모(61) 전무를 지난주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또한 중ㆍ대형 건설사 6~7곳의 뒷돈 거래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와 같은 대규모 건설현장의 식당인 이른 바 ‘함바집’은 운영권을 확보할 경우 장기간 독점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거액의 뒷돈이 오가는 것이 건설업계에서는 관행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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