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판교 인터넷청약 알아 두세요

잘 모르면 은행 도우미에 문의




판교신도시부터 인터넷 청약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판교신도시에 청약을 계획하고 있다면 인터넷 이용방법부터 숙지해야 한다. 인터넷 청약을 위해서는 우선 청약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본인이 직접 방문해 인터넷뱅킹 등록을 하고, 전자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공인인증서란 전자거래를 하기 위해 신원확인용으로 활용되는 일종의 전자파일. 은행에 가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은행에서는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인증서를 다운로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보안카드(비밀번호)를 준다. 청약기간이 되면 청약통장 가입은행(혹은 금융결제원)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터넷 청약’을 클릭한다. 은행에서 받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본인 확인절차를 밟게 된다. 이후 화면에 뜨는 절차에 맞춰 이름, 주민등록번호, 거주지역 등을 입력하고 청약하고 싶은 아파트와 평형을 고른다. 인터넷 청약을 하면 지금까지 직접 창구에서 청약했을 때와 같은 혼잡을 겪을 필요가 없고, 함께 제출해야 했던 주민등록등본이나 서약서 등의 제출이 당첨 이후로 미뤄지기 때문에 훨씬 편리하다. 하지만 인터넷 청약 시에는 잘못 입력한 내용에 따른 책임을 본인 스스로 져야 하는 만큼 매우 꼼꼼해야 작성해야 한다. 실수로 잘못 입력해 당첨이 된 경우라고 향후 5년간 청약자격을 잃게 된다. 인터넷을 이용할 줄 모르거나 연결된 곳을 찾을 수 없을 경우 은행 창구를 찾아가면 청약 도우미가 청약을 도와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