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다단계 방식으로 수백억 끌어모은뒤 게임아이템 불법판매 30억대 챙겨

검찰, 33억 부당이득 챙긴 23명 사법처리

다단계 방식으로 수백억원을 끌어 모은 뒤 게임아이템을 불법 수집 판매한 업체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국내 유명 온라인게임의 아이템 판매 사업을 미끼로 263억원을 투자 받은 뒤 '게임아이템 자동 사냥 프로그램'을 만들어 아이템을 불법 매매하는 방식으로 3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위재천 부장검사)는 유사수신으로 투자금을 모은 뒤 게임아이템을 불법 수집해 판매한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김모(38)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정모(39)씨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투자자 유치에 관여한 6명을 약식 기소하고 중국으로 달아난 총책임자 이모(39)씨 등 3명은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게임아이템 자동 습득 프로그램을 이용한 아이템 판매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피라미드 방식으로 1,700여명으로부터 모두 263억원을 투자 받았다. 이들은 모은 자금으로 서울과 부산, 창원 등 전국 12개 지역에 작업장을 설치한 뒤 '게임아이템 자동 사냥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이템을 불법 채집하고 다시 팔아 넘기는 방식으로 3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가 만든 게임아이템 자동사냥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자동으로 게임 캐릭터를 조종해 24시간 게임 머니나 아이템을 획득하는 소프트웨어로 게임업체 대부분은 게임의 공정성을 해친다고 보고 약관을 통해 금지하고 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컴퓨터 임대 사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해 투자금을 모았지만 당초 기대보다 아이템 판매 실적이 저조해 배당금을 제대로 줄 수 없게 되자 후순위 투자자의 돈을 선순위 투자자의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 방식까지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게임 아이템 불법 거래가 크게 늘어 인터넷 게임 시장 질서가 문란해지고 사회 문제로까지 비화하고 있다”면서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