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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모든 토지 거래허가 의무화
입력2005-08-24 17:26:01
수정
2005.08.24 17:26:01
특별법에 반영 추진
최창식 서울시 뉴타운사업본부장은 24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 은행회관에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주최로 열린 ‘21세기형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뉴타운 특별법 제정안’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뉴타운특별법 제정방안을 밝혔다.
최 본부장은 주제발표에서 “개발 저해와 주택가격 인상을 초래하는 과도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뉴타운지구 내 모든 토지거래는 허가를 받도록 개선할 방침”이라며 “이런 내용을 시가 독자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특별법에 반영하고 정부에도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지금도 뉴타운지구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 될 때만 적용돼 실효성이 낮다”며 “뉴타운지구로 지정되면 사업시행 때까지 모든 토지거래 허가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뉴타운지구 내 주거지역의 경우 대지 면적이 180㎡(54.45평)를 초과할 경우만 토지거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뉴타운지구는 대부분 토지규모가 작아 여기에 해당하는 땅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시 관계자는 “정부도 시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 구체적인 범위나 방법론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토지거래허가제가 현재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본부장은 또 “주택거래신고지역 및 투기지역 추가 지정 등으로 투기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각종 조세규제 수단도 적극 활용해 투기가 최대한 억제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개발이익환수방안에 대해 “객관적인 개발이익을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개발이익이 적정기준보다 적게 발생하는 지구는 공공에서 지원하고 많이 발생하는 지구는 공공용지 추가 확보 또는 임대아파트 추가 건립 등으로 이익과 부담이 균형을 맞추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이인성 서울시립대 교수 등 발표자들은 “뉴타운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업방식을 다양화하고 공공의 역할을 확대, 개발의 공공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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