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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부산 북항재개발 ‘청렴협약’체결

부산항만공사(BPA)는 북항재개발 공사를 진행중인 고려개발(주)과 반부패, 청렴생활 실천을 위한 청렴생활 실천 협약을 30일 오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 협약서에는 한국형 10대 뉴딜 사업인 부산북항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금품과 향응수수 등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추진을 통한 부패 없고 깨끗한 부산항 만들기를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그 동안 금품 및 향응 수수에 대한 해임․파면기준을 1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와 임직원들의 투명한 업무 추진을 위한 ‘직무관련 이해관계자 등록관리제도’, ‘청렴 마일리지제도’ 등을 도입, 윤리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로 인해 지난 2007년부터 3년 연속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외부청렴도 조사에서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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