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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주택자 양도세 더 이상 혼선 없어야
입력2004-12-13 17:24:50
수정
2004.12.13 17:24:50
정부는 13일 당초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1가구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원칙론과 현실론으로 팽팽하게 맞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10ㆍ29 부동산대책의 핵심 사안인 양도세문제가 원칙론에 입각해 결론지어진 셈이다.
그러나 아직도 정확하게 누가 어느 정도의 세금을 물게 되는지는 미지수인 상태다. 우선 행정자치부의 관련 전산망을 통해 일일이 확인하기 전에는 과세대상 규모를 파악하기 힘들고 양도세 중과세 대상이 대부분 투기지역에 있어 15%의 탄력세율을 추가할 수 있지만 아직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최대 82.5%의 세율을 적용할지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제도를 살펴보면 1가구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를 둘러싼 찬반논란 자체가 소모적이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먼저 전국에 117만 세대의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있으나 중복집계를 비롯해 면제 대상인 2채 이상 보유 임대주택사업자와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소형주택 등을 제외하면 10만명을 크게 넘지 않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이는 대략 종합토지세 세수의 70% 가량을 내고 있는 연 100만원 이상 납세자 17만명과 비슷한 규모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들은 굳이 양도세를 많이 내면서까지 집을 팔아야 할 만큼 급박하지 않다. 특히 3주택 이상을 갖고 있더라도 두 채를 팔 때까지 기존 양도세율 즉 9~36%를 그대로 적용 받는다면 부동산시장에 주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서울에 고가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에 비해 지방에 저가주택 3채를 보유한 사람에게 불리하지 않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의 주택만 양도세 중과세에 해당할 뿐더러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체가 투기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본다면 부동산 투기억제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일단 다주택보유자의 양도세에 대한 중과세 방침이 확정된 만큼 더 이상 혼선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 부동산투기억제와 조세형평성 제고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는 방향에서 시행방법과 세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이른 시일안에 확정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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