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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문제 해결 지역사회도 나선다
입력2008-08-04 17:40:08
수정
2008.08.04 17:40:08
광역단체에 대책기구 설치·교직원 교육도 의무화<br>교과부, 법령 개정안 마련
#.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7월31일 학교 친구에게 폭력을 가하고 변기 물을 강제로 마시게 한 혐의로 모 고교 1학년 박모(17)양과 신모(16)양을 구속했다. 특히 두 여고생은 수시로 폭행을 일삼았으며 변기 물을 먹이는 과정을 핸드폰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일삼았다.
학교폭력이 단순 폭행을 넘어 장기적인 가학성마저 나타나는 등 비정상적으로 치닫고 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정부가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구심을 지역사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학교폭력 대책기구 설치가 의무화되고 교사 등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이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예고안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등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는 시장 또는 도지사 소속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현재 시ㆍ도교육청 교육감이 담당하던 학교폭력 대책 관련 업무를 각 시ㆍ도가 담당하게 되는 것으로 해당 시ㆍ도의 학교폭력 관련 계획을 수립해 지역사회 차원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시ㆍ도 부단체장이 맡고 위원은 해당 시ㆍ도 및 교육청 담당 국장, 시ㆍ도의회 의원, 경찰, 생활지도 경력 5년 이상 교원, 판사, 변호사, 학부모 대표, 관련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회의는 반기마다 1차례 원칙으로 긴급 현안 발생 등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학급 단위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도 별도의 교육을 받도록 규정했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과부는 학교폭력 등 청소년 생활지도 업무를 전담하는 ‘학생생활지도팀’을 구성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와 교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배움터지킴이를 현재 1,023개교, 1,039명에서 오는 2010년까지 전국 유치원, 초ㆍ중등학교의 70% 수준인 7,834개교, 8,000여명으로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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