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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사업승인 효력 정지를"
입력2008-07-15 21:31:30
수정
2008.07.15 21:31:30
영태리 주민 가처분신청
경기도 파주에 건립 예정인 이화여대 파주 캠퍼스를 둘러싸고 땅 소유 주민들이 사업시행승인처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5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의 주민 71명은 최근 파주시장을 상대로 제기된 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대 캠퍼스 건립 사업 시행의 승인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은 신청서에서 “이화여대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상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한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며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루는 본안 사건의 판결 전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야 마땅하다”고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영태리 주민들은 지난 5월 21일 “파주시가 사업시행 승인에 앞서 협의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전격적으로 사업승인을 내줘 사익을 침해했다”며 파주시를 상대로 ‘사유지를 사업시행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사업시행승인처분 일부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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