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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모든 재건축 아파트 低에너지 주택으로 짓는다

공동주택 가이드라인 확정… 태양광발전등 설치 의무화

서울 강동구의 대규모 저층 재건축 단지인 고덕주공과 둔촌주공아파트가 태양광 발전 설비 등을 갖춘 친환경 저에너지 주택으로 탈바꿈한다. 서울 강동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이 같은 내용의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 강동구에서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기존 아파트보다 냉ㆍ난방 에너지를 40% 이상 절감하는 설계와 자재를 도입해야 하며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도 의무화된다. 현재 강동구에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는 13개 단지 3만169가구로 이들 단지는 재건축 때 모두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어질 예정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연세대 친환경건축연구센터와 강동구의 관ㆍ학협약을 통해 마련됐다. 강동구가 추진하는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은 단열 시공과 바람길 조성 등을 통해 기존 아파트보다 냉ㆍ난방비를 40%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총 에너지 소비량의 3%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에서 태양열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경로당 등 공용시설의 에너지 사용을 제로화할 방침이다. 또한 각 단지의 생태면적률(대지면적 중 녹지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고 바람길 도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단지 내 생태공원의 최소 면적을 100㎡ 이상으로 정해 열섬현상을 줄이기로 했다. 강동구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102㎡형 아파트를 지을 경우 기존 아파트에 비해 가구당 259만원 정도의 비용이 더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난방비 및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감안하면 7년 이내에 투자비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게 강동구의 설명이다. 또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분양가상한제 관련 건축비의 가산비용으로 인정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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