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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모든 재건축 아파트 低에너지 주택으로 짓는다
입력2010-02-23 16:47:26
수정
2010.02.23 16:47:26
공동주택 가이드라인 확정… 태양광발전등 설치 의무화
서울 강동구의 대규모 저층 재건축 단지인 고덕주공과 둔촌주공아파트가 태양광 발전 설비 등을 갖춘 친환경 저에너지 주택으로 탈바꿈한다.
서울 강동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이 같은 내용의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 강동구에서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기존 아파트보다 냉ㆍ난방 에너지를 40% 이상 절감하는 설계와 자재를 도입해야 하며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도 의무화된다.
현재 강동구에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는 13개 단지 3만169가구로 이들 단지는 재건축 때 모두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어질 예정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연세대 친환경건축연구센터와 강동구의 관ㆍ학협약을 통해 마련됐다.
강동구가 추진하는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은 단열 시공과 바람길 조성 등을 통해 기존 아파트보다 냉ㆍ난방비를 40%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총 에너지 소비량의 3%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에서 태양열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경로당 등 공용시설의 에너지 사용을 제로화할 방침이다.
또한 각 단지의 생태면적률(대지면적 중 녹지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고 바람길 도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단지 내 생태공원의 최소 면적을 100㎡ 이상으로 정해 열섬현상을 줄이기로 했다.
강동구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102㎡형 아파트를 지을 경우 기존 아파트에 비해 가구당 259만원 정도의 비용이 더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난방비 및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감안하면 7년 이내에 투자비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게 강동구의 설명이다.
또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분양가상한제 관련 건축비의 가산비용으로 인정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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