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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내 소규모 공장도 증·개축 허용
입력2004-07-02 17:34:37
수정
2004.07.02 17:34:37
이르면 8월부터…토지거래허가면적 축소
앞으로 관리지역 내 1만㎡ 미만 기존 공장이 증ㆍ개축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토지거래허가 면적이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기업애로 해소 및 실수요 목적의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관리지역 내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 증ㆍ개축 허용 등을 골자로 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일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8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관리지역 내에 있는 1만㎡ 미만의 기존 공장에 대해서도 부지확장을 수반하는 증ㆍ개축을 허용하고 새로 편입되는 부지가 8㎙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경우 증설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연접개발제한 원칙에 따라 주변지역 공장부지와 합한 공장총면적은 3만㎡를 넘지 않도록 했다. 즉 연접지역으로 묶인 지역의 공장총면적이 2만7,000㎡일 경우 3,000㎡ 범위 내에서만 증축할 수 있다는 것.
건교부는 이와 함께 실수요 목적의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대상면적을 도시지역 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은 기존의 3분의2 수준으로,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과 도시지역 외 농지나 임야는 지금의 2분의1 수준으로 각각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대상면적은 ▦주거지역은 180㎡ 이하에서 120㎡ 이하로 ▦상업지역은 200㎡ 이하에서 130㎡ 이하로 ▦녹지지역은 20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농지는 1,000㎡ 이하에서 500㎡ 이하로 각각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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