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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울산 청렴도 최하위권, 비리공무원 징계도 ‘솜방망이’

외부청렴도 15위, 내부청렴도는 11위,광역단체 가운데 꼴찌수준

울산의 공공기관 청렴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또 시의 비리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한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인기의원은 19일 울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울산시의 외부청렴도가 15위이며 내부청렴도도 11위에 그쳐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5위로 최하위권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날 “울산시는 지난 1월 부정부패를 차단하고 시정 청렴도 향상을 위해 ‘반부패 A+청렴울산’을 슬로건으로 내거는 등 고강도 반부패ㆍ청렴대책을 마련했으나 실제로 청렴도 향상은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울산시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 처분결과 통보를 받고 징계한 공무원은 2008년 10명에서 2009년 12명으로 늘어났고 올해도 9월 현재 12명으로 나타나는 등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비리공무원에 대한 시의 징계도 형식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올해 골프접대와 향응,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 2명에 대해 각각 정직 1개월과 3개월의 처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반부패 청렴울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시가 비리공무원에 대한 가벼운 처벌로는 청렴도 향상은 불가능”이라며 “비리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강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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