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어떤 쟁점 다툴까<br>검찰 '盧가 먼저 요구' 객관적 입증위해 총력 예상<br>'박연차 입' 신빙성 여부도 승부가를 중요 사안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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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前대통령 검찰 출두] '공'은 법원으로… '진술 대 증거' 놓고 치열한 공방 예고
법정서 어떤 쟁점 다툴까검찰 '盧가 먼저 요구' 객관적 입증위해 총력 예상'박연차 입' 신빙성 여부도 승부가를 중요 사안될듯
송주희 기자 ssong@sed.co.kr
12:57 경부고속도 달리는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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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 대검찰청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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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이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대검 중수부에 불려나오면서, 검찰의 기소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노 전 대통령은 600만 달러 뇌물수수 등 주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해 그를 둘러싼 의혹의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냐 여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중 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1심 사건을 맡을 서울중앙지법은 노 전 대통령 사건이 접수되면 이를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 또는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에 배당할 것이 확실시된다.
◇'盧가 먼저 요구?…증거를 찾아라'=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면 검찰과 노 전 대통령 측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건넨 600만 달러의 최종 종착지가 누구인지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빼돌려 형성한 비자금의 성격을 놓고 본격적인 공방에 들어간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줄곧 밝혀온 대로 문제의 600만 달러와 정 전 비서관의 12억5,000만원 횡령을 '몰랐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박 회장에게 먼저 직ㆍ간접적으로 돈을 요구했고, 이중 500만 달러의 최종 종착지는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라는 점 등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할 부담을 안게 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상식적 판단'을 내세워 노 전 대통령 측을 공격할 공산이 크다. 즉 '나이 어린 조카사위(연철호)'를 보고 박 회장이 선뜻 거액을 내놓은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측은 '그래도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거나 '박회장과 건평씨의 친분을 근거로 연씨에게 투자를 했을 것'이라는 주장으로 반박할 수도 있다.
◇'진술 VS 증거' 공방= 박 회장 진술의 신빙성 역시 재판 내내 검찰과 변호인의 승부를 가를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100만달러와 500만달러의 경우 노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박 회장이 건넸으며 노 전 대통령 가족이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의 주된 근거는 박 회장의 진술이다. 따라서 노 전 대통령 측은 재판에서 '한 사람의 진술에 의존한 공소사실'이라며 검찰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과 변호인이 '진술VS증거'의 치열한 한 판을 벌이게 되는 것이다. 재판부 역시 진술만을 근거로 판단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최근 대법원은 현대차 로비사건 상고심에서 '돈을 줬다는 사람(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과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었다. 또 박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은복 전 김해시장의 변호인도 최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이 박 회장의 진술만으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박 회장 진술의 실효성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한 바 있어 박 회장의 입에 다시 한번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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