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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조례 제정
입력2010-10-12 11:12:45
수정
2010.10.12 11:12:45
인천시와 산하 기관들이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인천시의회 박승희, 박순남, 이용범 의원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안은 인천시와 시 산하 사업소, 직속기관, 출연ㆍ투자ㆍ출자기관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서 만든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정했다.
또 인천시장이 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구매실적이 이행계획에 못 미치는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하고, 필요할 경우 기관별 구매실적을 공표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ㆍ의결되면 다음달 시 조례규칙심의회와 공포 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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