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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2년까지 자연보호지역 15%로 확대

상하수도料도 처리비용의 80~95%로 현실화

정부는 자연보호지역 비율을 오는 2012년까지 15%로 확대하고 상하수도 요금은 실제 처리비용의 80~95% 수준으로 가격을 현실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15일 범정부 차원의 5개년 환경계획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2008~2012년)’을 확정해 2012년까지 40조9,811억원을 투입해 환경보전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개발로 인한 자연자원의 훼손을 막고 국가차원의 자연보전을 위해 전체 국토 중 자연보호지역 비율을 지난 2006년 11.1%에서 2012년 1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자연보호지역은 국립공원ㆍ습지보호지역ㆍ야생동식물보호구역 등 정부가 자연보호를 위해 지정한 보호구역으로 공장설립 등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국내 자연보호지역은 1997년 8,545㎢, 2002년 9,357㎢, 2006년 1만1,154㎢로 매년 늘고 있지만 2006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4%에는 5% 이상 뒤처져 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자연보호지역 확대계획은 대운하 건설을 배제한 상태여서 향후 대운하 건설이 현실화하면 보호지역확대라는 정책 자체가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수도의 경우 2005년 82.8%이던 가격 현실화율을 2011년까지 95%, 2005년 60.2%이던 하수도 가격 현실화율을 2011년 80%로 끌어올리는 등 상하수도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지역 상수도보급률을 2005년 37.7%에서 2012년 68.5%로 높일 계획이며 전체 하수도보급률도 2006년 85.5%에서 2012년 91%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을 2005년 56.3%에서 2011년 60%까지 높이고 생활폐기물의 1인당 1일 발생량을 2005년 0.99㎏에서 2011년 0.91㎏으로 줄이는 한편 사업장 폐기물의 연간 감량 비율을 2005년 6%에서 2011년까지 11.5%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2006년 기준 60㎍/㎥로 OECD 국가(평균 36㎍/㎥) 중 최악 수준인 서울의 대기 미세먼지 농도를 2012년까지 40㎍/㎥로 끌어내리는 한편 5대 광역시의 미세먼지 농도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0년까지 천연가스가 보급되는 지역의 시내버스를 100% 모두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할 예정이며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오염물질 과다배출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환경지역(Environment Zone)’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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