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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중단' 네티즌 24명 사법처리
입력2008-08-29 17:33:02
수정
2008.08.29 17:33:02
검찰 "표현의 자유 한계 넘어"…카페 개설자 등 2명은 구속 기소
'광고중단' 네티즌 24명 사법처리
검찰 "표현의 자유 한계 넘어"…카페 개설자 등 2명은 구속 기소
김광수 기자 bright@sed.co.k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에 광고 중단운동을 벌인 네티즌 24명이 무더기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부장 구본진)’은 29일 포털 다음에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카페를 만든 이모씨와 운영진 양모씨 등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광고주 리스트 등을 올린 ‘게시판 지기’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혐의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된 카페 회원 8명은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에 약식 기소하고 2명은 기소유예, 1명은 무혐의 처리했다.
불구속 기소자들은 대부분 회사원이나 학생이며 이 중에는 현직 법원 직원, 초등학교 영어교사, 대기업 수석연구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카페 개설자 이씨는 조ㆍ중ㆍ동 3사에 광고를 낸 업체 리스트를 수십회에 걸쳐 인터넷에 게재하고 네티즌의 항의전화를 독려하는 글을 올려 광고 중단 운동을 주도했고, 양씨는 수사를 피해 광고주 리스트를 해외 서버에 올려 놓은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또한 회사원인 20대 여성 2명은 자동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들 광고 업체에 과도한 접속을 유도해 서버를 마키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학원생 안모씨 자매는 조ㆍ중ㆍ동 3사에 광고를 한 여행사 2곳에 1억3,80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 10건을 예약했다가 이를 일괄 취소해 회사에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피해를 본 여행사 등 대부분의 업체는 네티즌의 2차 보복이 두려워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영업을 방해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행동이라고 판단해 사법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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