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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로운 노후대책 수단 주택연금
입력2007-07-10 16:46:16
수정
2007.07.10 16:46:16
주택금융공사가 12일부터 주택연금을 판매함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종신형 역모기지론 시대가 열린다. 주택연금은 노령자가 금융기관에 아파트 등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사망할 때까지 매달 일정액의 생활비를 연금식으로 받는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의 1가구1주택자로 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이다.
예컨대 3억원짜리 집을 맡기면 평생 매달 85만원(6억원 주택은 175만원)씩 받게 된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승계하고 부부 모두 일찍 사망할 경우 집을 처분해 지급액과 집값을 정산하고 나머지는 자녀들에게 돌려준다.
주택연금은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 추세와 가계자산의 부동산 편중이라는 우리 실정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 보완수단으로 노후생활 보장의 유용한 대안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국민연금 수령액이 갈수록 줄어 용돈 수준밖에 안 될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우리 가계는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재산의 거의 전부인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그 집을 팔아 작은 집을 사거나 전세로 옮겨 차액으로 노후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에는 이사의 번거로움과 함께 오랫동안 정들었던 이웃과 친지들과 떨어져 새 주거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그러나 주택연금은 그 집에서 평생 살면서 상당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주거안정 효과와 함께 경제적으로도 적잖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주택연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무엇보다 주택에 대한 ‘상속 개념’의 벽이 걸림돌이다. 부모들은 여전히 자녀들에게 집을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주택연금 가입을 꺼릴 것이라는 이야기다. 부부 모두 65세 이상과 6억원 이하 주택으로 한 가입 대상도 너무 제한적이다.
조기퇴직 등으로 점점 짧아지는 사회 수명과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가입 대상 주택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 지방과 달리 서울에는 6억원 이상 주택이 많고 그게 재산의 전부인 사람도 많으며 어쩌면 주택연금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수요자들이 이런 사람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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