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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존엄사 인정' 의미·파장] 존엄사 의료계 입장

의사 적극적 진료결정권 보장 기대 <br>의료현장 혼란 막을 대책 마련돼야

의료계는 대체로 이번 존엄사 판결에 대해 ‘환자 및 보호자들의 동의하에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되야 한다’는 기존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한 판결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존엄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보다 명확하게 이뤄져야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피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가령 이번 김씨의 경우처럼 뇌사상태가 3개월정도 진행된상태에서 가족이 요구하면 인공호흡기를 떼도 된다는 사례는 판례로 나왔지만 기간과 상태가 다를 경우 또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희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 소극적인 안락사를 허용한 것은 국가사회적으로 필요하다”며 “무의미한 치료에 대한 의사의 적극적인 진료 결정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협 한 관계자는 “존엄사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이뤄져야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수 고려대 안암병원 암센터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환자가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한 이번 법원의 판결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이라며 “환자와 가족이 원하지 않는 의미없는 연장치료를 계속 하는 것이야말로 비인간적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는 “인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고, 자존감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어느정도 인지 ‘존엄사’에 대한 법리적 정의가 명확해져야 한다”며 “의사와 윤리전문가, 철학자, 성직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확립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 존엄사
인공호흡기등 제거
연명치료 중단행위 ● 안락사
환자고통 없앨 목적
죽음 앞당기는 조치 존엄사는 소극적(수동적) 안락사 또는 연명치료 중단을 일컫는 말로 환자에게 필요한 어떤 의학적 조치를 하지 않거나 인공호흡기 같은 인위적인 생명연장 장치를 제거함으로써 자연적으로 죽게 하는 개념이다. 이에반해 안락사(安樂死)는 존엄사를 포함한 매우 ??은 개념으로 죽음에 임박해 참기 어려운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의 고통을 없애거나 경감할 목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임의적인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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