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허용된 '에어 택시'가 전남 무안공항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15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항공법 개정으로 소형 비행기(에어 택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에어 택시'노선을 유치, 운항하기로 했다. 노선은 무안과 인천공항ㆍ제주ㆍ김해 등 3개이며 노선별로 월 14편 정도가 운항할 예정이다. 특히 무안~김해 구간은 김해~오사카 간 노선이 운항되고 있어 이를 이용하면 무안과 오사카 간 항공기 이용도 가능하다. 운항회사는 에이스항공㈜으로 전남도에 3개 노선에 19인승 항공기 2대를 투입해 운항하겠다는 제안서를 낸 상태다. 에이스항공㈜은 국토해양부의 항공기 취항 인가가 나오는 대로 운항에 나설 예정이어서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첫 취항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항공사 지원을 위해 노선당 월 14회 이상 운항 시 적자의 30%를 지원하는 재정지원을 검토하는 한편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도 공항주차장 무료이용과 3개월간 착륙료ㆍ정류료ㆍ조명료 등을 면제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무안공항은 기존 국제선 노선이 거의 중단된 상태여서 이번 에어택시 운항이 활성화되면 공항 운영과 노선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소형항공기를 활용해 인접 시군 관광지 순회 여행상품을 만들어 지역관광 경기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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