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업무지구 개발 등의 매머드급 호재에 힘입어 서울 용산구가 지난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송도ㆍ청라ㆍ영종도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도심 재개발이 본격화하고 있는 인천도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반면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나 기업ㆍ혁신도시 지역의 상승률은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다. 30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2008년 표준 단독주택 20만가구 가격 공시’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의 경우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5.63%를 기록,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용산구는 지가상승률(10.22%)도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부지와 서부이촌동을 연계한 국제업무단지 개발 계획이 확정되고 용산민족공원 조성, 도심 재개발사업 등 한강로 일대 각종 개발에 따른 기대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성동구(11.61%)도 10%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ㆍ도별 상승률은 인천이 7.28%로 가장 높았다. 서울이 6.99%로 뒤를 이었고 다음은 경기(5.81%)ㆍ울산(3.16%) 등의 순이었다. 제주도는 -0.29%로 소폭 하락했다. 인천은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고 가정오거리ㆍ숭의운동장 등 도심 재개발사업이 속속 진행되면서 집값 상승이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이에 반해 세종시는 0.52% 상승하는 데 그쳤으며 혁신도시(3.01%)ㆍ기업도시(1.89%) 등도 평균 이하의 상승률을 보였다. 세종시 인근 지역은 지난 2005년 50% 이상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2006년에는 상승률이 5.51%로 대폭 감소했었다. 혁신ㆍ기업도시들도 2년 연속 전국 평균치 이하의 상승률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 조사된 표준 단독주택 20만가구의 23%는 수도권에, 77%는 지방에 분포하고 있으며 시ㆍ도별로는 경북 2만4,148가구(12.1%), 경기 2만2,719가구(11.4%), 전남 2만1,286가구(10.6%) 순이었다. 전년도 대비 10% 이상 상승한 시ㆍ군ㆍ구로는 서울 용산구를 포함한 8곳으로 평균 변동률은 12.13%였다. 하락한 지역은 부산 중구를 포함한 19개 지역으로 평균 0.51% 하락했다. 가격 수준은 1억원 이하가 15만1,810가구(75.9%), 1억원 초과~6억원 이하가 4만6,648가구(23.3%), 6억원 초과가 1,542가구(0.8%)였다. 6억원 초과 고가 단독주택 1,542가구는 광역시 5가구, 시ㆍ군 3가구를 제외하고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있었다. 이중 9억원 초과주택 490가구의 경우 수도권에 489가구가 몰려 있고 지방 시ㆍ군에는 1곳 뿐이었다. 표준 단독주택 최고가는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단독주택으로 지난해보다 8.7% 상승한 36억2,000만원이며 최저가는 경북의 농가주택으로 지난해보다 0.8% 상승한 60만5,000원이다. 전국 평균은 지난해에 비해 4.34% 상승했다. 수도권은 6.58%, 광역시는 1.74%, 시ㆍ군은 1.34% 각각 올랐다. ● 열람·이의신청 31일부터 내달말까지 표준 주택 가격은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 주택 가격의 산정기준이 된다. 이번 표준 주택 공시가격 산정에는 지난해 9월부터 약 5개월간 한국감정원 등 감정평가 법인 1,200여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했다. 공시된 표준 주택 가격은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나 주택 소재지 시ㆍ군ㆍ구 민원실에서 1월31일부터 2월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당해 시ㆍ군ㆍ구 민원실 또는 건설교통부 부동산평가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건교부 홈페이지에서의 열람은 누구나 가능하나 표준 단독주택 소재지 지번을 알아야 한다. 인터넷에서 열람할 땐 '건교부 홈페이지 접속→팝업창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클릭→표준 단독주택 소재지 지번 입력→접속자 주민등록번호 입력→가격 열람'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이의신청은 반드시 당해 표준 단독주택의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만이 할 수 있고 시ㆍ군ㆍ구 민원실에 비치 또는 건교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은 이의신청서에 작성,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ㆍ평가를 위해 당초의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재조사ㆍ평가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21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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