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택업자 거주 주택은 매매용 부동산 아니다'

부동산 거래가 빈번한 주택 매매업자가 판 집이라도 본인이 가족과 함께 장기간 살았을 때는 사업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이나왔다. 국세청은 11일 서울에 거주하는 A씨가 12년간 보유한 집을 매각한 것과 관련,세무서가 일반주택이 아닌 매매용 부동산으로 간주,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 2천299만원을 부과한데 불복해 국세청에 제기한 국세심사청구에서 이렇게 결정했다. A씨는 지난 1988년 10월 서울에 있는 2층 주택을 사들여 1992년까지 살다가 임대를 준 뒤 2001년 6월 이를 2억4천800만원에 팔고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1천75만5천원을 신고, 납부했다. 관할 세무서는 그러나 A씨가 부동산 임대업자로 등록을 한 상태에서 2001년 한해동안 부동산을 12차례 사고 8차례 파는 등 거래가 빈번한 점을 들어 해당주택을 매매용 부동산으로 간주, 양도세보다 세액이 훨씬 큰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국세청은 "여러 채의 주택을 사고 판 사실이 있는 주택업자라도 자기가 소유한집에 3년 이상 거주하다 양도했다면 이를 매매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면서 세무서의 과세처분을 취소했다. 국세청은 "특정 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세 과세대상이 되는 단순한 자산의 양도인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판단은 그 부동산의 보유기간과 형태, 매매행위의 목적, 규모와 횟수 등을 고려한 사회통념에 비춰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