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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채용땐 고용촉진장려금 못받는다
입력2010-06-24 17:37:50
수정
2010.06.24 17:37:50
[하반기 경제운용 어떻게- 노동] <br>내년부터 장기고용 유도위해 고용보험 요건 변경
내년부터는 사용자가 친인척을 채용한 경우에는 고용촉진장려금 등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한두 달만 채용해도 지원하던 장려금 역시 최소 6개월 단위로 고용을 유지해야 지급된다.
노동부는 현재 16개인 의무지출 지원금을 7개 지원금과 3개 재량지출사업으로 통폐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령 개정을 하반기에 추진하고 사업 예산을 확보한 후 내년 1월부터 개편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지난 1995년에 도입된 고용안정사업이 전면 개편되는 것은 15년 만이다. 고용안정사업은 근로자의 실업예방, 취약계층의 취업촉진, 기업의 고용창출 지원 등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금과 장려금을 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장기고용을 유도하는 형태로 지원요건과 지급방식을 변경한다.
지금까지는 신규고용 촉진 장려금,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지역고용 촉진 지원금, 육아휴직 장려금 등이 근로자가 1~2개월 근무한 후 자발적으로 이직해도 지원됐지만 내년부터는 6개월 단위로 고용을 유지해야 지급 받을 수 있다.
신규고용 촉진 장려금,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 지원금의 지급 방식은 고용기간이 늘어날수록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각종 지적이 잇따름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원금 희망 사업주는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바꾼다.
아울러 신규고용 촉진 장려금을 취업애로계층 고용촉진 지원금으로 전환해 노동부에서 인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구직자를 채용한 기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지원되던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교대제 전환 지원금,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등 4가지 고용창출 지원금은 고용창출 지원사업으로 통합ㆍ운영될 예정이다.
엄현택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사업개편을 통해 취약계층 고용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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