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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소녀' 양부에 살인혐의 전망
입력2006-01-18 17:28:07
수정
2006.01.18 17:28:07
미국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은 17일 양부모에 맞아 4개월째 식물인간으로 지내던 11세 소녀에 대해 생명보조 장치를 제거하려는 주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양부가 살인 혐의로 기소될 처지에 놓였다고 미국언론들이 보도했다.
웨스트필드에 거주하는 11세 소녀 할리 푸트레는 지난해 9월 자신을 양녀로 입양한 숙부 제이슨 스트릭랜드와 숙모 홀리에 의해 야구방망이 등으로 구타 당해 식물인간이 된 상태에서 생명 보조 장치로 연명해왔다.
숙모 홀리 스트릭랜드는 할리가 식물인간 상태가 되자 2주 후 자살했다.
할리에 대한 보호권을 가지게 된 주 정부는 의사들로부터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견해를 듣고 생명줄을 제거하려 했으나, 할리가 숨질 경우 살인 혐의로 기소될 상황에 놓인 숙부 스트릭랜드가 지난해 12월 생명줄을 떼어내지 못하게 해달라고 주 대법원에 청원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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