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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6~1개월전 임대차 갱신요구 없으면
입력2005-06-23 16:18:36
수정
2005.06.23 16:18:36
계약 연장으로 봐 2년 재임차 가능
Q: 저는 전세 입주자인데,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며칠 전 집주인이 갑자기 보증금의 인상을 요구하며 인상이 불가능하면 집을 비워달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집을 비워 주어야 하는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종전의 임차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 동안 계속 현재의 보증금으로 위 주택에 임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에 갱신의 거절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거나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 그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문의:서울시청 주택 임대차 상담실 02-731-67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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