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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방부, 주한미군 토지 오염정화 의무있다”

지자체에 주한미군이 사용한 토지를 돌려줄 때는 국가가 오염물질을 모두 정화한 후에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인겸 부장판사)는 경기도가 `주한미군 캠프 자이언트 기지터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된 오염토양정화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 법에 따르면 국가는 오염에 대한 원상회복의무자로서 반환된 토지가 정화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토양의 오염물질, 지하매설물 및 위험물 등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는 `국가나 지자체의 재산을 반환할 때는 국방부장관의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된다'는 규정을 들어 면책을 주장하지만, 환경오염 등 적법하지 못한 사용, 나아가 오염행위까지 면책된다는 취지로는 해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가는 1957년 경기도 소유인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인근토지 7만3,243㎡를 주한미군에 캠프 자이언트 기지로 빌려줬다 2007년 4월 한ㆍ미 양국간 협정에 따라 이 땅을 경기도에 반환했다. 그러나 해당 토지는 이미 카드뮴과 구리 등의 중금속에 의해 심각하게 오염돼 있었고 이에 경기도는‘국가는 오염물질 정화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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