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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본안 소송 8일 첫 선고공판
입력2010-02-07 18:09:24
수정
2010.02.07 18:09:24
관련 소송 200여건에 총 4조원대의 소가(訴價)가 걸린 환헤지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의 본안 소송이 8일 첫 선고될 예정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수산중공업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등 키코 소송 2건의 선고공판을 8일 연다.
키코 소송에 대한 본안 판결은 이번이 처음으로 중소기업들이 은행을 상대로 낸 키코상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1심에서 "본안 소송의 판결선고일까지 계약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지만 은행들이 낸 항고심에서는 "기업이 손해를 봤다 해도 계약자체가 불합리한 것은 아니다"며 1심 결정을 깨고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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