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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옵션' 값인상 부채질
입력2004-06-23 17:41:10
수정
2004.06.23 17:41:10
대부분업체 부분선택 외면 '패키지' 판매…사실상 옵션비용 전체 추가부담 하는 셈
건설교통부가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플러스 옵션제가 오히려 가격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플러스 옵션제란 마감재를 별도 계약 품목(분양가에서 제외)으로 전환, 소비자가 이 가운데 필요한 것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다수 건설업체가 플러스 옵션 품목 전체를 패키지로 묶어 일괄 선택토록 하고 있다. 결국 소비자는 분양가는 분양가 대로 지불하고, 옵션 비용(1,000만~1,500만원 선) 전체를 추가로 지불하는 셈이다.
◇플러스 옵션 품목 일괄 선택 업체 늘어나=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 내 분양 업체들은 플러스 옵션 품목에 대해 일괄 선택토록 해 줄 것을 화성시에 요청했다. 일괄 선택시 업체 당 차이는 있지만 최소1,000만원, 최고 2,000만원의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된다.
동탄 뿐만 아니라 다른 단지도 예외는 아니다. 고양시 풍동지구 H 아파트와 최근 서울에서 분양되고 있는 아파트, 주상복합 대부분이 옵션의 별도 선택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플러스 옵션 품목을 패기지로 묶어 소비자는 이를 선택하든 아니면 포기하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플러스 옵션 품목은 분양가 산정시 제외된다. 그러나 고가 분양가는 여전해 소비자 입장에서는 추가로 지불하는 비용만 더 늘어난 셈이다.
◇부분 선택, 현실적으로 어려워= 현행 시스템상 플러스 옵션 품목의 부분 선택은 쉽지 않다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포스코건설의 한 관계자는 “공사중인 사업장이 수백 곳에 달하는 상황에서 각 가구마다 설치 옵션 품목이 다르면 어떻게 운용할 수 있겠느냐”며 “옵션 부분 선택시 적잖은 혼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즉 법으로는 옵션 품목 선택을 허용하고 있지만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패키지로 묶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건설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옵션의 일괄 선택은 플러스 옵션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도 “건설업체가 플러스 옵션제도를 실제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조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과 세부 기준 마련 미비, 건설업체의 시스템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해 플러스 옵션제가 파행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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