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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알몸사진 게재… 언론사에 배상 판결

신정아씨의 알몸사진을 게재했던 언론사가 신씨에게 1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25민사부(부장 한호형)는 신씨가 문화일보와 (알몸사진)게재 당시의 편집국장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이 연대해서 신씨에게 1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15일 내에 문화일보 1면과 인터넷 초기화면에 판결 관련 보도문을 실어야 한다”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가 알몸사진을 촬영한 사실만 가지고서는 신씨와 사진 작가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거나 이를 수단으로 로비가 이뤄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전제한 뒤 “(알몸사진 및 관련 기사)보도로 인해 신씨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문어발식 성로비도 마다하지 않는 부도덕한 여성으로 일반 독자들에게 인식되었고, 이로 인해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문화일보는 신문판매량 증가 등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정적 보도를 감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문화일보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사진이 (감정결과) 합성사진에 불과하거나 신씨와 전혀 무관한 사진은 아닌 것으로 드러난 점 등을 고려할 때, 알몸을 실제 촬영한 사진이 유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손해배상액을 1억 5,000만원으로 제한했다. 문화일보는 신씨의 ‘학력위조’ 파문이 불거졌던 지난 2007년 9월, 신문 1면과 3면에 “원로ㆍ고위층에 ‘성로비’가능성 관심”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신씨의 알몸사진을 실었고, 신씨는 ‘합성된 사진이고 이로 인해 인격권과 초상권 침해를 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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