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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충청권 주택투기지역 9~10곳 해제
입력2004-12-14 14:53:15
수정
2004.12.14 14:53:15
이르면 다음주중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권 주택투기지역 10여곳이 투기지역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투기지역 해제요건이 되는 10여개 지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거쳐 빠르면 다음주중 회의를 개최 지정에서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제대상은 10여곳으로 조사결과 변동사항이 없으면 지정에서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제대상에는 서울 중랑구, 인천 남동·부평구, 경기 군포·의왕시, 대전 중·서·유성구, 충남 아산시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집을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대신 국세청 기준시가(시가의 80%안팎)를 내기 때문에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한편 이종규 실장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제 개편안 입법과 관련해선 "연내 국회에서 처리되는 경우 외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세와 관련해서는 "현재 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집을 허물거나 상속.증여로 인해 보유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세대상 인원은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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