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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휴면예금 공익재단 논란
입력2005-08-04 16:55:41
수정
2005.08.04 16:55:41
김정곤 기자<금융부>
휴면예금 활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휴면예금이란 5년 이상 거래가 중단돼 예금 청구권이 소멸된 것으로 그 규모는 연 평균 7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은행권은 지난 3일 22개 회원사 총회를 열어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한 공익재단을 설립하기로 의결했다. 그동안 은행권이 잡수익으로 처리해온 휴면예금을 활용해 저소득층의 창업자금을 지원하거나 각종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정치권은 휴면예금을 국고로 귀속시켜 사회공헌기금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과 은행권의 취지는 같은데 논란을 빚을 필요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은행들이 그동안 휴면예금을 잡수익으로 처리해오다가 이를 사회공헌기금으로 활용하는 법안이 추진되니까 자체적으로 공익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것이며 은행권이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은 주정부가 휴면예금을 공익사업 예산으로 쓰도록 법제화돼 있는 미국의 사례를 인용한 것 같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그동안 휴면예금으로 공익재단을 만들어 사회에 환원하자는 주장이 자체적으로 제기돼왔다”며 “자발적으로 공익재단을 만들어야 사유재산 침해의 소지가 없어진다”고 내세운다. 휴면예금은 고객의 돈이므로 은행들이 보관하다가 고객들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돌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은행들이 그동안 휴면예금을 관리하는 데 들어간 인건비와 전산비용을 고려할 때도 자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 은행권이 정치권의 법제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공익재단의 설립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행권은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면 공익재단 설립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동혁 은행연합회장은 이날 “휴면예금을 사회공헌에 사용하지는 취지는 은행권이나 정치권이나 같기 때문에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 회장의 말처럼 정치권과 은행권이 하루 빨리 얼굴을 맞대고 만나 좋은 해결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것이 모양새도 좋고 휴면예금을 활용한 공익재단 설립이라는 좋은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이다.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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