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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정보 대가로 돈받은 SH공사 간부·직원 입건
입력2009-06-09 17:03:47
수정
2009.06.09 17:03:47
국민임대주택 건설 과정에서 시설물 소유자들에게 보상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로 돈을 받은 서울시 SH공사 간부와 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9일 서울 강남 세곡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 때 보상정보를 주고 보상금을 부당 수령하게 해준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 수뢰)로 SH공사 김모(51) 팀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세곡지구가 개발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해 농사를 짓는 것처럼 속이거나 기존 시설물을 타인 명의로 분할해 보상 액수를 키워 거액을 챙긴 혐의 등으로 세곡지구 보상대책위원회 총무 박모(53)씨 등 6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5월 세곡지구 현지실사 직전 박씨 등에게 보상계획서를 나눠주며 보상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보상대책위원회 간부들이 친인척 등의 명의로 지장물을 분할해 보상금을 허위 신청하는 것을 묵인해준 대가 등으로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SH공사가 추진하는 강남 우면지구와 발산ㆍ신내지구 등에서도 이 같은 보상 비리가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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