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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개발이익 5억이면 부담금은 2억원 넘어
입력2006-03-30 13:45:23
수정
2006.03.30 13:45:23
재건축 개발이익 5억이면 부담금은 2억원 넘어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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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가 정부 예상대로 오는 8월부터 시행되면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개발이익 환수규모는 얼마나 될까.
아직 개발이익 규모에 따른 구체적인 부담률, 기준 금액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지만 건설교통부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은 결과를 보면 개발이익이 클 수록 부담액은 높아진다.
건교부는 조합원당 개발이익이 1억원인 경우 누진체계를 감안한 실효 부담률이15%(약 1천600만원), 2억원은 30%(6천500만원), 3억원이면 40%(1억1천500만원) 내외가 되는 것으로 내다봤다.
실례를 들어 부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자. 강남 A단지 재건축 아파트 33평형의 경우 사업추진 초기단계의 집값이 2억원, 준공시점 집값이 10억원으로 8억원의 차익이 생겼다.
여기에서 각종 비용, 집값 상승률 등 공제 비용은 가구당 3억원으로 가정하면실 개발이익은 조합원당 5억원이다.
정부가 개발이익 규모에 따른 기준 금액과 누진율을 3천만 초과-5천만원 10%, 5천만원 초과-7천만원 20%, 7천만 초과-9천만원 30%, 9천만원 초과-1억1천만원 40%,1억1천만원 초과 50%로 정했다고 하자.
개발이익 3천만원까지는 부과가 되지 않으며 이후 3천만원 초과 5천만원까지의이익부분 2천만원의 10%인 200만원이 우선 부과액이 된다.
하지만 이 아파트의 경우 개발이익이 5억원이기 때문에 누진적용을 계속받아 5천만-7천만원 이익 400만원, 9천만원까지 600만원, 1억1천만원까지 800만원, 1억1천만원 초과분 1억9천500만원 등 개발이익의 40%인 2억1천500만원이 부담금이 된다.
같은 조건의 재건축 아파트 개발이익이 비용공제후 10억원이라면 조합원당 개발부담금은 더욱 높아져 부담금 규모가 4억6천500만원까지 높아진다.
현재 제도 시행시점에서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라 하면 전체 사업기간을 10년으로 잡고 비용을 공제한 조합 개발이익이 1천억원, 현 시점이 사업추진 5년일 경우부담금 규모는 500억원이 되고 이 돈을 조합원이 나눠 내야 한다.
조합원 수가 200명이라면 6천500만원씩을 부담하는 꼴이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조합이지만 실제 부담해야 할 주체는 준공시점의 조합원이 된다.
박선호 건교부 주택정책팀장은 "재건축 개발부담금과 양도소득세 등을 감안하면재건축 개발에 따른 불로소득은 대부분 환수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 "몇차례의 시뮬레이션 결과 개발이익이 미미한 수도권 외곽과 강북지역 재건축 단지들은 개발이익이 적어 부담이 미미하거나 면제될 것"이라며 "강남지역 재건축 단지들이 주로 부과대상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3/3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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