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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14억 빼돌린 검찰직원 5년刑 선고
입력2009-04-13 17:25:08
수정
2009.04.13 17:25:08
검찰 벌금 수납 업무를 하면서 31억원대의 국고를 빼돌린 검찰청 소속 직원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김기정)는 납부된 벌금 중 31억여원을 무단으로 입출금해 14억여원을 자신의 주식매매 대금 등으로 빼돌리고, 범행을 감추기 위해 벌금 영수증 등을 위조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로 구속 기소된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7급 직원 강모(37)씨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14억3,800만여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도의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검찰청 회계담당 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횡령 금액을 주식투자 및 가족 명의의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횡령 금액 중 14억여원이 회수되지 않았고 회수 가능성도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04~2005년 서울고검에서 벌금 수납 업무를 담당하면서 납부된 벌금 중 31억여원을 7회에 걸쳐 입출금해 이 중 14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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