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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종부세의 명분과 실리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조짐이다. 올해의 논란은 ‘종부세 폭탄’이 처음 떨어졌던 지난해와 본질적으로는 같지만 겉으로는 조금 달라 보인다. 정부와 부자들간의 이념 충돌이라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 그런데 부자들의 숫자가 크게 늘었고 부류도 다양해졌다. 강남 부자들을 겨냥했다던 ‘초정밀 유도탄’이 이제 서울 강북권과 신도시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 소유자들까지 겨누고 나선 탓이다. 정부가 지난 2005년 ‘8ㆍ31 부동산대책’에서 종부세 강화를 들고나온 데는 두 가지 목적이 깔려 있었다. 하나는 고가 주택에 합당한 세금을 물려 조세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명분’이었다. 다른 하나는 집값 불안의 근원지인 강남의 수요를 세금으로 억눌러 주택시장의 안정을 꾀한다는 ‘실리’였다. 정부가 그동안 “종부세 납부자는 전국 세대수의 2%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던 것도 강남과의 전선을 명확히 함으로써 나머지 98%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전략으로 보였다. 그런데 이 같은 ‘강남과의 전쟁’은 개전 2년차를 맞아 전선 자체가 큰 혼란에 휩싸였다. 예상을 넘은 집값 급등으로 종부세를 낼 ‘적군’의 숫자가 2배나 불어난 까닭이다. 더 이상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고 해도 내년에는 과표적용률 상향으로 인해 적군의 수가 또다시 증가할 전망이다. 더 많은 사람이 반(反)종부세군에 합류하게 될 때 저항이 한층 격렬해질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강남 사람들에게는 “집 팔고 분당으로 이사하라”고 권한다지만 신도시 중산층에게는 어느 동네로 낮춰가라고 설득할지 모르겠다. 저항이 크다고 종부세 자체를 없던 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참여정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미 지방 교부세과 결부돼 ‘헌법보다 바꾸기 힘든’ 세금이 돼버린 탓이다. 그렇다면 절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해온 대로 고가주택의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환원하는 것이다. 물론 현실적 난관은 적지않다. 하지만 6억원이라는 정부의 자의적 기준이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는 현실에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지켜내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원점에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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