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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 괴담 유포자에 120시간 사회봉사명령

법원이 연예인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휴대폰을 복제해 감시한 피고인들에게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부(판사 이상무)는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배우 최진실씨가 사채업을 하면서 동료 연예인의 남편에게 돈을 빌려줘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직원 A(35)씨와 전직 증권사 직원인 B(26)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같은 법원 형사4단독부(판사 박창렬)도 영화배우 전지현씨의 휴대폰을 복제해 문자 메시지를 훔쳐본 혐의로 기소된 전 싸이더스HQ 고문 C(56)씨와 전 직원 D(4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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