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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산재보험제도 혁신적 개선을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제도는 지난 63년 도입된 후 40여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러나 오랜 역사와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이제는 혁신적으로 이를 개혁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특히 산재보험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람과 혜택을 받는 사람이 틀리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제도이다. 이러한 산재보험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참여 주체간의 상호견제와 감시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올바른 이해 없이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통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참여 주체인 요양기관과 노동계, 법원, 근로복지공단 등은 근로자에 대한 온정주의와 책임의식이 수반되지 않는 집단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산재보험제도의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산재보험제도가 올바르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이 올바른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고 공익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산재요양기관은 98%가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경영수익에 민감한 구조를 갖고 있어 산재보험의 공공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실제로 2003년 전국 197개 요양기관에 대한 실사조사에서 97%의 병ㆍ의원이 허위ㆍ착오ㆍ과잉진료 행위로 적발된 바 있다. 공적 사회보험제도에서 요양기관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나 현재 이것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연령에 따른 소득능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관대한 휴업급여제도는 재해근로자의 장기요양을 유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직업적 요인과 개인의 생활원인이 혼합돼 나타나는 일부 작업 관련성 질환은 구체적인 인정기준과 요양관리 절차가 제시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노사정간의 갈등과 혼선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처럼 산재보험 주체의 책임의식과 견제 시스템의 부족 때문에 최근 들어 기업의 보험료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기금의 재정고갈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는 오랫동안 누적되고 잠재돼 있던 문제점과 부작용을 해소하고 미래 지향적인 산재보험제도로의 개혁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 이른 시일 내에 객관적인 산재인정 기준과 상세한 요양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참여 주체간의 상호견제와 감시 시스템을 견고하게 구축함으로써 노사정간 소모적인 갈등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산재보험제도가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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