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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투명화 위해 중개업소 관리 대폭 강화
입력2005-11-30 18:46:50
수정
2005.11.30 18:46:50
정부 내년부터
정부가 부동산거래 투명화와 중개업소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내년부터 전국 7만6,000여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건설교통부는 30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투명한 거래질서가 정립돼야 하고 매매 중개인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전국 7만6,000여개 중개업소의 휴ㆍ폐업, 업소 이전 등 등록 현황과 종사 중개사의 인적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부동산중개업 전산관리시스템 구축을 최근 마무리했다.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탈법을 목적으로 중개업을 폐업하고 다시 개업할 경우에도 불법거래 알선, 수수료 과다징수, 무허가 영업 등 종전 위반행위에 대한 추적이 가능해 행정처분을 쉽게 내릴 수 있게 된다. 또한 중개업의 이중 등록, 자격증 대여자에 대한 단속 등도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한해 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을 통해 4,83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 이중 1,281건에 대해 업무정지 명령을 내리고 74명을 자격 취소, 2,447명을 시정 및 경고 조치했다.
고칠진 건교부 토지관리팀장은 “내년부터는 부동산실거래가 시스템이 도입돼 공인중개사의 개인별 중개 내용과 중개 보조원에 대한 신고 내용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는 23만6,000여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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