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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경유車 환경 부담금 줄듯'

환경부, 감면율·대상·기간 확대 검토

615만대에 이르는 경유차에 연간 두 차례씩 물려온 환경개선부담금의 감면 대상, 기간, 감면률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13일 “경유 값이 급등해 휘발유와 거의 차이가 없고 신규 생산 경유차의 배출가스 기준도 상당히 강화된 상태여서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개선 필요성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경유 값 급등에 따른 민생 대책 차원에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대상, 감면률 확대 방안 등을 검토, 기획재정부와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차종ㆍ연식 등과 상관없이 부담금을 전면 폐지하는 것은 미세먼지 대책 등 기존의 환경 정책 방향과 어긋나고 대기ㆍ수질환경 등 개선에 쓰고 있는 연간 4,700억원(지난해 기준)의 수입이 사라져 선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현재 생계용으로 볼 수 있는 1톤 이하 개인 화물차에 부담금을 25%(기간제한 없음), 유로-4 기준(㎞당 분진 25㎎, 질소산화물 0.25g, 일산화탄소 0.3g 이하)을 충족하는 경유차는 3년간 부담금을 50% 감면해주고 있다. 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경유차에는 부담금을 3년간 면제해 준다. 따라서 감면 대상, 기간에 일관성이 없고 감면 기간도 매우 짧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 부담금 감면률을 25%→50%, 50%→100%로 확대 ▦ 감면 기간을 늘리거나 기간 제한 폐지 ▦감면 대상 생계용 경유차 범위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가 휘발유차보다 대기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지난 1993년 도입했으며 배기량ㆍ지역ㆍ연식 등을 감안해 두 차례(3ㆍ9월) 부과된다. 서울에 등록된 4년 미만 2,500㏄ 경유차에는 연간 13만3,000원가량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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