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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청탁 대가 주식제공 방송사 PD 벌금 700만원

소속 가수를 프로그램에 출연시켜주거나 뮤직비디오를 방영해 주는 대가로 우회상장을 앞둔 연예기획사 주식의 매수기회를 얻은 방송사 PD에게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연예기획사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주식매수 기회를 통해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KBS 김모 PD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처제 명의로 주식매수대금을 입금하고 주식을 매매했지만 자금 출처나 증권계좌의 지배관리 등 여러 사정에 비춰 주식매매로 얻은 재산상 이익을 처제가 아닌 김씨가 얻은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해피투게더, 열린음악회 등의 연출을 맡아온 김씨는 2005년 코스닥 우회상장을 앞둔 A연예기획사의 가수 B씨의 방송 출연과 뮤직비디오 방영 등을 대가로 회사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살 기회를 제공받아 3,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두고, 별도로 유흥주점에서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주식 매매로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현금 500만원 수수는 무죄로 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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