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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불륜으로 파경 샌드라 불럭, 공식 이혼절차 끝나


할리우드 톱스타 샌드라 불럭(45)이 문신모델과 불륜을 저지른 4살 연하의 남편 제시 제임스와 이혼을 위한 법적절차를 끝내 5년간의 결혼생활을 청산했다. US매거진 닷컴과 피플 온라인판은 29일 샌드라 블럭과 제시 제임스가 지난주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어 공식적으로 남남이 됐다고 전했다. 피플에 따르면 신청서류에는 이혼사유를 제임스의 외도 사실을 거론하는 대신에 '성격 차이와 갈등'으로 기재하고 있다. 불럭의 대변인은 두 사람이 갈라선 사실을 확인했으나 현금과 부동산 등 재산의 분할과 위자료 문제 등에 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둘은 텍사스주에서 이혼을 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유명인들이 헤어질 경우 자주 듣는 '배우자 부양비'를 상호 지급하진 않기로 했다고 한다. '배우자 부양비'는 갈라선 커플 중 수입이 많은 쪽이 상대방이 다른 배우자를 찾아 결혼할 때까지 생활비 등을 보태주는 것으로 이혼한 유명인 가운데는 이로 인해 매달 상당액을 지불해야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하지만 텍사스주에선 1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하지 않을 경우 배우자 부양비를 상대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제임스는 올해 오스카 여우주연상에 빛나고 작년에 5,600만 달러(약 681억원)를 번 블럭에게서 생활비를 단 한푼도 받을 수 없다. 제임스와 부부 관계에 종지부를 찍은 불럭은 앞으로 싱글맘으로서 불륜소동 직전에 입양한 아들 루이스(3)를 열심히 키울 생각이다. 앞서 제임스가 아내 몰래 외간여자와 바람을 피워온 사실은 불럭이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예의 여우주연상 트로피를 안은지 열흘 뒤에 만천하에 공개됐다. 문신 모델 미셸 맥기는 불럭이 아카데미 수상작 <블라인드 사이드>를 찍기 위해 작년 내내 집을 비운 사이 제임스와 11개월 동안이나 밀회를 즐겼다고 폭로했다. 믿었던 남편의 배신에 분노한 불럭은 바로 자택을 나와 4월 23일 오스틴의 트래비스 카운티 법원에 이혼서류를 접수시켰다. 제임스는 이후 가정과 일에 헌신적인 불럭을 배신한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어 마땅한 파렴치한이라고 자책하며 용서를 빌었지만 관계를 복원하는데는 실패했다. /스포츠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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